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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카운티 재산세 시스템 문제 있다

현행 쿡카운티의 재산세 이의 신청 시스템으로 인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재산세 시스템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쿡카운티 재무관실은 최근 보고서를 발표했다. 쿡카운티 주민들이 재산세 이의 신청을 통해 얼마나 많은 금액을 경감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보고서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업용 건물은 255억달러에 달하는 재산세 가치 경감을 통해 총 32억달러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봤다. 이에 반해 쿡카운티 주택 소유주들은 28억달러의 부동산 가치 감면 조치를 받았지만 19억달러의 재산세가 오르는 결과를 받았다.     즉 이의 신청 과정을 통해 쿡카운티 상업용 건물들은 재산세를 경감받았지만 주택 소유주들은 오히려 재산세가 오르는 결과를 받았다는 것이다.     또 주택 재산세가 오른 지역은 주로 중산층 이하의 저소득층이 몰려 사는 곳으로 흑인과 라틴계 주민들이 많은 지역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시카고가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대표적인 지역이었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재산세 가치 신청 기간 중 쿡카운티의 상업용 건물 재산세는 이의 신청 과정을 통해 20%의 세금이 줄었다. 반면 시카고 주택 소유주 25만명은 재산세가 25% 이상 올랐다.     이런 현상을 두고 재무관실 보고서는 “쿡카운티 재산세 이의 신청 시스템은 상업용 건물주에게는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반면 많은 사례에서는 저소득층 흑인과 라틴계 주택 소유주들에게 부담을 줬다. 또 부유한 백인 주택 소유주들에게도 우호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소득 5만달러 이하의 쿡카운티 주민들은 연간 재산세가 평균 10% 가량 올랐지만 소득 15만달러 이상의 주택 소유주들은 인상률이 5%대였다. 평균 재산세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사우스 디어링, 이스트 사이드, 웨스트 잉글우드, 웨스트 가필드, 와싱턴 파크 등으로 재산세 이의 신청 이후에도 20% 가량의 재산세 인상률을 기록했다.     반면 니어 웨스트 사이드와 니어 노스 사이드와 같은 부촌 지역에서의 재산세 인상률은 10%대에 머물러 대조를 보였다. 특히 이들 부촌은 주택 가치가 중산층 주택에 비해 네 배 가량 높은 지역이라는 점에서도 큰 차이를 나타냈다.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쿡카운티 상업용 건물의 64%가 이의 신청을 했고 같은 기간 주택은 전체의 27%가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저소득 주민 거주 지역의 경우 이의 신청 후 재산세는 7.3%가 올랐고 고소득층 주택의 경우에는 5.2%가 올랐다. 연소득이 7만5000달러에서 10만달러 미만 주민들이 소유한 주택 재산세가 8% 인상돼 가장 높은 폭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재산세 가치 산정 과정에서부터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고 있으며 주택의 경우 거래가 상대적으로 활발해 가치 산정이 비교적 정확하기 때문에 세금이 올라가기 쉽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현재 주의회에서는 재산세 인상이 높았던 저소득층 주택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최대 5000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법안이 상정됐다.     Nathan Park 기자재산세 시스템 재산세 시스템 재산세 인상률 재산세 이의

2025-05-13

뉴욕시 재산세 시스템 대폭 변경 가능성

뉴욕시의 재산세 부과 시스템이 대폭 변경될 가능성이 커졌다.     19일 뉴욕주 항소법원은 2017년 시민단체 ‘Tax Equity Now New York(TENNY)’가 뉴욕시의 재산세 책정이 차별적이라며 시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시민단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TENNY는 같은 가치의 건물이라도 부유한 지역에선 상대적으로 적은 재산세를 내지만, 오히려 유색인종 커뮤니티가 다수인 중·저소득층 지역에선 재산세를 훨씬 많이 내게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따르면 브루클린 남부 카나르시에 위치한 한 부동산 소유주는, 부유한 지역인 브루클린 파크슬로프에서 같은 가격의 부동산을 가진 소유주에 비해 더 많은 재산세를 낸 것으로 제시됐다.     이같은 문제는 미국 대부분 지역과 다른 뉴욕시 특유의 재산세 시스템과 연관돼 있다. 뉴욕시에서는 ‘평가 가치’(Assessed Value)라고 불리는 예상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이러한 재산세 평가 가치는 일반 주택·코압·콘도·상용건물 등 부동산 종류(클래스)에 따라 다르다. 같은 가격의 부동산을 갖고 있더라도, 부동산 형태에 따라 다른 재산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부동산 클래스마다 다른 재산세율 인상 상한선까지 적용되면 문제는 더 복잡하다. 브루클린 파크슬로프에 위치한 브라운스톤의 경우,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지만 상한선(6%)이 적용돼 세율이 부동산 가격 상승폭 대비 덜 올랐다. 반면 코압 및 콘도의 경우 상한선이 8%로, 중·저소득층 지역 코압 소유주의 재산세율 상승 부담이 부유한 지역 주택소유주보다 더 커지게 될 수 있는 셈이다.   제니 리베라 판사는 판결문에서 “뉴욕시 재산세 부과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지만, 시정부는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준 이유를 설명했다. 하급 법원에서는 2020년 TENNY 측의 소송을 기각하고 재산세 책정 방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시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만큼 항소법원은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 셈이다.   다만 뉴욕시가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재산세 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경우 뉴욕시 재정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뉴욕시 세입의 42%(약 350억 달러)를 차지할 정도로 큰 부분을 차지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재산세 시스템 재산세 시스템 뉴욕시 재산세 재산세율 인상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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